생활 밀착형 새해 상식

지역내일 2010-01-21 (수정 2010-01-21 오전 10:09:13)



올해 달라지는 각종 제도가 소나기처럼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집안 대소사를 챙겨야 하는 주부들에겐 일일이 기억하기 힘든 어려운 숙제로 여겨지는데다, 복잡하고 심란할 뿐이다.
당신도 새해를 맞아 정보 홍수 증후군에 시달린다면 아래에 소개하는 눈높이 상식만이라도 꼭 기억하자. 백호랑이해를 더욱 알차게 보낼 수 있는 ‘주부용’ 새해 상식 서머리.






Health
치아 홈 메우기와 한방 물리치료,
부담 없이 치료받는다! ▶2009년 12월부터
아이들의 충치 예방 비용이 줄어든다. 만 6세 이상 14세 이하 어린이의 충치 없는 어금니 4개에 대해 치아 홈 메우기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서다.
보험 적용을 받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치아당 7천~9천 원으로 가벼워진다. 실란트가 빠지거나 갈라져 2년 이내에 다시 치료를 받아도 별도의 비용(진료비 제외)을 물지 않는다. 한방 치료를 받는 사람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 있다. 한방 의료기관의 온열 요법, 한냉 요법, 적외선 치료가 건강보험 리스트에 포함돼서다. 단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까지 인정.






심장&뇌혈관 질환도 건강보험 적용 받는다!  ▶1월부터
치료비가 유독 많이 드는 9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이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심장·뇌혈관 질환에 대한 본인 부담률이 종전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결핵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20~6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확 내려간다. 7월부터는 중증 화상 환자의 본임 부담률이 5퍼센트로 떨어진다. 이어 10월에는 다발성 골수종이나 유방암 등의 항암제와 B형 간염 치료제,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 급여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 혜택이 늘어나는 만큼 건강보험료 역시 4.9퍼센트 올라간다.






난임 부부, 인공수정 3번까지 무료 지원!
▶1월부터
저출산으로 고생(?)하던 정부가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정책에 나섰다. 올해부터 1회당 50만 원, 총 3회까지 인공수정비를 지원한다는 소식이다. 보통 3~4회에 임신 성공률이 높은 점을 감안해 3회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 대상자도 포괄적이다. 소득 기준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퍼센트 이하로 높아졌다.






부모님의 치매 검진 공짜로 받는다! ▶1월부터
호환 마마보다 무섭다는 부모님의 치매 증상에 대한 조기 진단 제도가 등장한다. 6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관할 보건소의 치매상담센터에 방문해 조기검진을 받을 수 있다. 검진 결과 치매 위험 지수가 높게 나오면 연계된 거점 병원에서 정밀 검사까지 공짜로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지원에서 MRI는 제외.






Money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줄어든다! ▶1월부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이 2011년으로 연장된다. 대신 최저 사용 금액이 25퍼센트로 올라간다. 급여의 25퍼센트를 넘는 사용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의미. 여기에 공제 한도도 연간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아진다. 반면 직불카드와 선불카드의 사용액은 공제율을 종전 20퍼센트에서 25퍼센트로 올려 균형을 맞춘다.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됐다?
5년 거주는 의무! ▶4월부터
올해 부동산 시장의 핫이슈인 보금자리주택의 의무 거주 기간이 정해진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시세의 50~70퍼센트 수준으로 공급되는 ‘알짜’ 아파트.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해 입주 기간을 5년으로 못박는다.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움직이면 사업 시행자가 우선 매수하여 투기를 막을 계획.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에 당첨됐다면 최소 5년 이상으로 주거 계획을 세워야 무리가 없다.






양도세와 증여세, 인터넷으로 납부한다!
▶1월부터
세무서에 납부하던 양도세와 증여세 내기가 한결 쉬워진다. 국세청의 홈택스(hometax.go.kr)를 클릭하면 집 안에서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것. 전자 신고 대상 서식에 포함되지 않는 매매계약서 사본이나 필요 경비 등의 증빙 서류는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한다. 단 작년 11월 1일 이후에 양도 혹은 증여한 물건부터 이용 가능하다. 참고로 홈택스는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장마저축, 소득공제는 끝나고 비과세 혜택은 연장! ▶1월부터
집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저축과 갈아타기를 대비해 하나쯤 보유하는 상품이 바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이다. 하지만 각종 혜택이 작년을 끝으로 사라진다는 말이 나오면서 유지해야 할지, 갈아타야 할지 논란이 됐다. 결론은 중간 지점에서 났다. 소득공제 혜택(불입액의 40퍼센트, 연간 300만 원까지)이 사라지는 대신 이자와 배당 소득은 오는 2012년까지 비과세된다. 종전의 혜택이 절반 정도는 날아갔으니 가입한 사람이나 가입할 사람이라면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박지현(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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