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압박'' 신혼 결혼비용 10년새 배로

지역내일 2010-01-20
2000년 8천287만원→2009년 1억7천245만원"집값상승 여파"…결혼식·혼수비용 비중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2000년∼2009년 10년 사이 신혼부부의 결혼비용이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정보회사 선우는 부설 한국결혼문화연구소와 백석대 유성열 교수가 공동연구한 ''2009년 결혼비용조사 연구보고서''를 20일 발표했다.
2009년 연구보고서를 2000년 보고서와 비교해 보면 신혼부부의 평균 결혼비용은2000년 8278만원에서 2009년 1억7245만원으로 늘었다.
전체 결혼 비용 증가는 신혼집 마련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 신혼집 마련 비용은 평균 4629만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1억2714만원으로 뛰었고, 전체 결혼비용에서 신혼집 마련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도 2000년 55.9%에서 2009년 72.7%로 높아졌다.
주택마련 비용 1억2714만원 가운데 6천365만원만 부부가 준비했으며 5486만원은 부모의 도움으로, 863만원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에는 신혼집 마련비용 1억2714만원 가운데 87%인 1억1064만원을 남자가 부담했다. 2000년 91.7%보다는 낮아졌지만 주택 마련 비용의 대부분을 남자가 부담하는 풍조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 관계자는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부양할 책임이 1차적으로 남자에게 있다는 기존의 결혼관이 2009년 현재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에 예단·예물, 혼수, 결혼식, 신혼여행 등에 들어간 비용이 전체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신혼부부가 예단·예물 마련에 쓴 비용은 2000년 1080만원에서 2009년 1766만원으로 늘었으나 전체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에서 10.1%로 떨어졌다.
결혼식 비용은 2000년 1099만원에서 2009년 1053만원으로 오히려 46만원이 줄었으며 전체 결혼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3%에서 6%로 낮아졌다.
결혼문화연구소 관계자는 "10년간 결혼비용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부분이 집값 상승에 따른 것으로 허례허식 풍조의 만연 등으로 해석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결혼문화연구소는 2000년부터 신혼부부의 결혼비용을 조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지난해 결혼식을 올린 전국의 신혼부부 356쌍을 대상으로 2009년 3월1일∼10월30일 이메일, 전화를 이용해 이뤄졌다.
kind3@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