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다음달 27일까지 약 2개월 동안 개별토지 8만5712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2010년도 토지특성조사’는 담당공무원과 조사보조원 35명이 현지방문을 통해 지목, 용도지역, 토지이용상황 등 23개 대상항목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추진일정은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산정가격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지 검증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 시장이 결정 공시한다. 이어 이의신청접수와 이의신청지의 담당평가사 검증 및 처리결과에 대해 오는 7월 29일 조정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 공시하게 된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토지관련 조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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