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정지 및 남원주 지구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을 12월 18일자로 조기 해제했다.
원주시는 3자 합의에 의거 추진된 1군 지사 이전과 정지지구 및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지난 2007년 4월 20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하였다.
그러나 지난해 불어닥친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자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에서 2011년 이후 사업성을 재검토한 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방부에서는 3자 합의각서를 파기하고 1군 지사 이전사업을 특별회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정지 및 남원주 지구에 대하여 12얼 18일자로 조기해제 하게 되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은 사업예정지의 개발 행위로 인한 주민 피해와 국가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부득이하게 시행한 조치였으나, 예기치 못한 국내·외 경기침체로 사업추진을 못하게 되어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안에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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