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보험

지역내일 2009-12-22
제목: 이혼보험 나올수 있을까
미국, 이혼보험 개발 가능성 논의
미국 일리노이대학 의사결정학 교수인 웨스트랜드(J. Christopher Westland)는 최근 “이혼보험의 개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보험 개발을 위한 대략적인 보험통계표를 선보였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한해 200만쌍 가량이 결혼하고 결혼 후 5년 안에 이혼할 확률은 20%, 10년 안에 이혼할 확률은 30%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이혼율은 50%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혼을 하게 되면 가계 독립과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더욱이 이러한 재무적 압박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웨스트랜드 교수는 이혼보험이 이러한 비용을 담보하게 되며 20만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보험료는 평균적으로 2500달러 정도로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혼과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했는데 나이가 젊을수록 이혼 가능성이 높고, 아시아인의 경우 이혼 가능성이 낮으며, 성범죄를 경험한 여성이 이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소득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이혼 가능성은 낮아지며, 특히 아내가 고등교육을 받은 경우 결혼 초기에는 이혼 가능성이 낮지만 이후에 이혼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이혼의 경우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보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
특히 미국에서는 몇몇 주에서 도덕적 해이가 가능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들이 판매하지 않을 것이며, 대부분의 이혼이 10년 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산운용기간이 짧아 보험료가 비쌀 것이라는 점도 이혼보험 상품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노스캐롤라이나주의 한 보험회사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이혼보험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 FSA, 연금·보장성보험 판매 투명성 제고 추진
영국의 금융감독청(FSA)은 연금 및 보장성보험 판매 독립설계사의 전문성 윤리성 함양과 이들의 투명한 자문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보고서를 발표해 왔으며 최종방안 결정에 앞서 9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FSA는 연금 보험판매시장에서 발견되는 불완전판매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06년 6월 소비자판매채널관리위원회(RDR)를 설립했고, RDR는 상품판매 정보를 소비자에게 이해하기 쉽고 왜곡되지 않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년여에 걸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왔다. 9차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은 내년 3월16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며, 2010년 3분기에는 최종안이 발표되고, 2012년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FSA는 지난 6월의 8차보고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독립설계사의 전문성 제고, 퇴직연금자문비용 부과, 수수료 공시 등에 대한 내용을 다시 정리해 발표한 바 있다.
FSA는 설계사전문성평가위원회를 산하에 설치해 설계사에 대한 자격 승인과 이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설계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기로 했다.
기존 설계사는 2012년까지 4단계 자격평가시스템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되며, 신설되는 자격시험에 대해서는 보조교육(세미나·강의참석, 온라인교육) 이수를 통해 자격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결정했다.

일본 생보업계, 계약 전 발병시 보험금 지급 약관에 명기
일본 생명보험 업계는 보험계약 전 이미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도 계약자가 인식하지 못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개정 보험법이 시행되는 내년부터 약관에 명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보험계약 이전에 발병된 질병에 대해서는 도덕적 헤이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일본생명보험협회 규약에는 계약 전 발병사실을 계약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동안 대다수 생명보험회사들은 약관에 이러한 내용을 명기하지 않아 계약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와 관련된 분쟁을 차단하고자 생명보험업계는 내년 개정 보험법 시행에 맞추어 이러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험약관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스미토모생명 등 대부분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이 보험계약 전 발병에 대해 일정한 조건 충족시 보험금 지급을 약관에 명기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계약의무 위반 논란은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4월 약관 개정을 앞두고 있는 스미토모생명은 정확하고 충분한 사전고지가 있고, 계약자가 발병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 이전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니혼생명, 다이이치생명, 메이지생명 등 메이저 생명보험회사들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계약 전 발병과 관련한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논란은 다소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방카슈랑스
영향력 더 커질 듯
내년 중국 생명보험시장은 방카슈랑스 채널 영향력 확대에 힘입어 세계 5대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세계적인 컨설팅기업인 보스턴컨설팅그룹(BCG)과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가 최근 공동 발표한 ‘중국 방카슈랑스 업무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중국생명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조 위안(약 1500억 달러)을 돌파해 독일을 제치고 세계 5위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5년간 생명보험시장의 급성장을 견인한 방카슈랑스가 향후에도 강력한 판매 채널로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선진국에 비해 상품과 서비스 측면에서 아직 개선될 여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성장 속도 및 은행과 보험회사간의 협력관계 강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중국 방카슈랑스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또 은행이 내방 고객에게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에도 상품구조가 간단하다는 이유로 저축성 보험상품 판매에만 치중해 방카슈랑스의 잇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중국 방카슈랑스는 보험 선진국과 비교해 상품과 서비스, 제도 등의 측면에서 개선돼야 할 부분이 적지 않지만, 가파른 성장 속도를 감안할 때 중국 방카슈랑스시장은 어느 신흥 시장보다도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조만간 은행의 보험회사에 대한 투자 및 지분 확보 허용으로 은행과 보험회사간 협력관계가 더욱 밀접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은 특정 보험회사와의 짝짓기를 통해 상품개발, 마케팅, 고객서비스, 판매망 공유 등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당장 내년부터 중국 방카슈랑스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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