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아파트 노후 환경개선비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을 지난해 9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가구 이상,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보조금은 단지 내 주도로 혹은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과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보수, 담장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 설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비 등에 지원된다.
다만 차단기와 차량지입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한도이며 300가구 미만은 2000만원 이하, 500가구 미만은 3000만원 이하, 1000가구 미만은 5000만원 이하, 1000가구 이상은 7000만원 이하 등 가구수별로 최대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보조금 지원 범위는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설된 20가구 이상,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다.
보조금은 단지 내 주도로 혹은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과 유지보수, 어린이 놀이터 설치?보수, 경로당 보수, 담장 철거와 그에 따른 통행시설 설치, 기타 노후된 공동이용시설 보수비 등에 지원된다.
다만 차단기와 차량지입방지시설 등을 설치해 인접한 공동주택 단지의 통행을 제한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한도이며 300가구 미만은 2000만원 이하, 500가구 미만은 3000만원 이하, 1000가구 미만은 5000만원 이하, 1000가구 이상은 7000만원 이하 등 가구수별로 최대 지원금액이 차등 적용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