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그동안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여권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시스템을 구축,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신규 5만5000원, 연장 2만5000원이며 결제수단으로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시는 또 시민들의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해 5일 정도 소요되던 여권발급기간을 ‘3일 발급제’로 기간을 단축했으며 낮시간대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월∼금요일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지속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타인 명의로 여권신청을 할 수 없도록 발급 신청 때 지문 채취와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토록 해 외부 유출을 막을 방침이다.
단 18세 미만이나 여권법상 대리신청이 가능한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은 지문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31-729-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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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수수료는 신규 5만5000원, 연장 2만5000원이며 결제수단으로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두 가능하다.
시는 또 시민들의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해 5일 정도 소요되던 여권발급기간을 ‘3일 발급제’로 기간을 단축했으며 낮시간대 여권발급 신청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매주 월∼금요일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지속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타인 명의로 여권신청을 할 수 없도록 발급 신청 때 지문 채취와 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함께 채취된 지문은 여권발급과 동시에 삭제토록 해 외부 유출을 막을 방침이다.
단 18세 미만이나 여권법상 대리신청이 가능한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 배우자 등은 지문채취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의 031-729-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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