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체증을 가중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됐던 ‘교차로 차꼬리 물기’행위가 9월 한달동안 집중 단속된다.
교차로 차꼬리 물기는 운전자들이 교통체증시 교차로에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앞차의 뒤꽁무니를 따라 붙어 차량엉킴을 낳고, 이로 인해 교통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꼽혀왔다.
서울경찰청은 3일 “교차로가 앞 차량들로 밀려 있는데도 무리하게 진입, 차량엉킴 현상을 부추겨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교차로 차량 꼬리끊기’ 단속(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을 9월 한달동안 집중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정기단속은 월요일 출근시간(오전 7시30분∼9시)과 금요일 퇴근시간(오후 6∼8시) 등에 홍보캠페인 등과 함께 실시된다. 서울경찰청은 “정기단속 외에도 차량 흐름이 좋지 못한 교차로에서는 경찰력을 동원, 수시로 단속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범칙금을 부과하거나 차량번호를 기록해 두었다가 사후 출석요구서를 발부, 범칙금(4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기단속 첫날인 이날 오전 을지로6가·종로1가·대한문·서대문·영등포시장·강남 잠원 등 서울시내 주요 교차로 118곳에서 집중 단속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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