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고소 취하와 부모의 동의

지역내일 2009-11-26


최근에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원래 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성인에 대한 강간죄와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재판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사례 중에 붙어 있는 원룸에 고등학교를 다니는 여학생과 직장인이 살고 있었는데 평소 같이 담배도 피우면서 대화를 하고 지내다가 강간 사건이 발생한 것이 있었다. 술에 취하여 귀가하던 직장인이 원룸의 문을 열어 놓고 있던 여학생의 방으로 들어가 술김에 키스를 하다가 옷을 벗기고 성행위까지 했던 사건이었다.

여학생의 남자 친구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구속되었는데 그 직장인은 여학생이 싫다고 거부한 것은 맞지만 키스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에 성행위도 승낙한 것으로 알았다고 성경험도 많은 것 같았다고 주장하면서 화간이라고 주장했다. 화간이란 서로 좋아서 성행위를 한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여학생이 분명히 싫다고 얘기했다면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할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것이므로 이를 억압하고 성행위를 시도한 것이기 때문에 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처녀막 파열 등의 상해가 없어 상해죄는 인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처벌을 받지 않게 되는데 여학생의 남자 친구나 부모의 동의도 필요할까? 민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반드시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법률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은 조금 다르다.

형사 사건에서는 청소년,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의사 능력이 있으면 직접 재판에 임하는 것이 원칙이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 생활상의 이해 관계를 알 수 있는 청소년이라면 부모 동의 없이 고소할 수 있고,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서면의 제출도 부모 동의 없이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법원도 피해자에게 의사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명문의 근거 없이 법정 대리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므로 부모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한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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