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을 맺고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하는 차량에 대한 조처를 강력하게 시행한다.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았지만,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체납 차량을 발견하더라도 해당 자치단체에는 체납처분권한이 없어 체납차량에 대한 체납세 징수가 불가능해 자동차세 체납액 증가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각 자치단체 간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 을 체결하여 상습 체납차량을 본격 단속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월부터 체납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번호판 영치나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원주시는 지난 11월 25일 전국 체납자동차정보 DB 구축을 완료하고 집중단속에 들어가 부산, 대구, 인천 차량 등 총 15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 원주시는 앞으로도 5회 이상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강력히 추진할 계획이다.
원주시 이두복 세무과장은 “징수촉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처분이 가능하게 되어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이고 세금은 반드시 납부하여야 한다는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보이며 대포차의 정리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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