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주민등록등본 등을 종이로 출력하거나 동 주민센터 등에서 떼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를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무료로 제출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500여 종의 민원문서를 온라인으로 필요 기관이나 사람에게 제출하는 `제3자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청인이 `정부민원포털(minwon.go.kr)''에 들어가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필요로 하는 수신인이 볼 수 있도록 ID를 지정·선택하면, 수신인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이메일 등을 받은 수신인은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되면 정부민원포털(나의 민원-전자발급)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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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500여 종의 민원문서를 온라인으로 필요 기관이나 사람에게 제출하는 `제3자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신청인이 `정부민원포털(minwon.go.kr)''에 들어가 자신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필요로 하는 수신인이 볼 수 있도록 ID를 지정·선택하면, 수신인에게 이메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가 전송되는 방식이다. 이메일 등을 받은 수신인은 금융기관의 공인인증서 등으로 신분을 확인되면 정부민원포털(나의 민원-전자발급)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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