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는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 공공건축물, 교량과 육교 등 도시구조물, 가로등과 벤치 등 가로시설물, 광고판과 벽화 등 공공시각매체를 기능적이고 예술적으로 디자인하도록 규정했다.
우선 5년마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세워 디자인 개발과 육성에 힘을 쏟고 대상 시설물을 제작 설치할때에는 시 디자인 업무부서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 디자인 전문가가 포함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맡도록 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시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성남지역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질이 개선돼 도시 경관이 한층 아름다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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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공공청사와 문화시설 등 공공건축물, 교량과 육교 등 도시구조물, 가로등과 벤치 등 가로시설물, 광고판과 벽화 등 공공시각매체를 기능적이고 예술적으로 디자인하도록 규정했다.
우선 5년마다 공공디자인기본계획을 세워 디자인 개발과 육성에 힘을 쏟고 대상 시설물을 제작 설치할때에는 시 디자인 업무부서와 협의하도록 했다. 또 디자인 전문가가 포함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설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자문 및 심의를 맡도록 했다.
성남시의회 윤창근 시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성남지역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질이 개선돼 도시 경관이 한층 아름다워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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