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청이 9월 한달 동안 건설폐기물 불법처리 특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겠다고 28일 밝혔다.
계양구는 우선적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되는 사업장(재개발, 재건축 및 대형건축, 토목공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며 위법행위 적발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배출과 처리의 적정여부 ▲폐기물 간이계산서 발행 ▲폐재류의 현장 재활용을 점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의 적정체결여부 ▲불법시설 설치여부 ▲보관기일 준수 및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등을 집중 단속 및 점검한다.
특히 건설폐기물 다량발생·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리업소의 시설장비 보유 적정여부와 관급공사장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계양구는 우선적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건설폐기물이 다량 발생되는 사업장(재개발, 재건축 및 대형건축, 토목공사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펼치며 위법행위 적발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폐기물 배출과 처리의 적정여부 ▲폐기물 간이계산서 발행 ▲폐재류의 현장 재활용을 점검하고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대해서는 ▲위수탁계약의 적정체결여부 ▲불법시설 설치여부 ▲보관기일 준수 및 허용보관량 초과 여부 등을 집중 단속 및 점검한다.
특히 건설폐기물 다량발생·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처리업소의 시설장비 보유 적정여부와 관급공사장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계양구청 관계자는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폐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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