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모성보호 관련 조항 전사업장 적용

임산부 취업금지 직종 확대

지역내일 2001-08-26 (수정 2001-08-28 오후 1:59:03)
불임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2­브로모프로판 취급업무에 대해서는 임신여부를 불문하고 여성취업이 금지되는 등 임산부 취업금지 직종이 확대된다.
노동부는 26일 <근로기준법>을 통해 여자와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만 사용금지 직종을 규정하던 것을 임신중인 여성, 산후 1년 미만의 여성, 18세 이상 여성, 18세 미만자로 그 특성에 따라 세분화하고 일반 여성에 대한 취업규제는 대폭 줄이는 대신, 임산부에 대해서는 모성보호 차원에서 취업금지 직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근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달 1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고압전선로 취급업무 등 6종에 취업할 수 없었던 임산부들이 2­브로모프로판 취업업무 등 12종에 취업할 수 없게 됐다.
2­브로모프로판은 전자부품을 세척하는 데 사용하는 유기용제로 지난 95년 8월 LG전자부품 제조업체에서 여성 근로자 28명에게 생리중단 빈혈 불임 등을 유발시킨 것으로 확인됐었다.
임산부 취업금지 직종은 2­브로모프로판을 비롯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중금속과 황린 불소 염소 벤젠 등 유해물질 취급업무 △연속작업을 5kg 이상, 단속작업으로 10kg 이상 중량물을 취급하는 업무 △신체를 심하게 펴거나 굽힌다든지 또는 지속적으로 쭈그려야 하거나 앞으로 구부린채 있어야 하는 업무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 등이다.
또 산후 1년 미만 여성은 수유독성이 있는 납, 비소 취급업무에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한편 노동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하지 않았던 근기법상의 △여성 사용금지 직종 △여성의 야업 및 휴일근로금지 △산후 1년 미만 여성의 시간외근로 제한 △갱내근로금지 등의 조항을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키로 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모성보호 관련 조항도 전사업장에 적용하되, 법적인 규제가 적절하지 않은 동거의 친족만으로 이뤄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개정 조항 전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금(고평법 제8조) 임금외의 금품(제9조) 교육·배치 및 승진(제10조) 정년·퇴직 및 해고(제11조) 등의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밖에 육아휴직 신청자격을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로 한정하고,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이혼 등으로 영야의 양육이 곤란한 경우 휴직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밖의 경우 30일 전까지 사용자에게 휴직을 신청하도록 고평법 시행령을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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