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알짜 미분양’ 마지막 기회!

중도금 무이자, 원금보장제 등의 혜택으로 청약 잇따라

지역내일 2009-11-27 (수정 2009-11-27 오전 9:15:47)
미분양과 신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양도세 감면 혜택이 주어지는 시한은 내년 2월 11일까지로, 이 날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 주택을 5년 내에 팔면 양도세가 60%에서 최대 100% 경감된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분양 물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건설사들이 파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미분양 단지들이 높은 계약률을 달성했으며 ‘알짜 미분양’ 아파트는 잔여 세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으로 미분양 해소

미분양주택 신규 매입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방안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5월부터 1년간씩 3차례에 걸쳐 주택경기 활성화 및 건설업체 지원 차원에서 시행된 바 있다.
시중 여유자금을 끌어들여 분양시장을 살려보겠다는 의도로, 당시 미분양 주택 해소에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다. 특히 서울 강남의 타워팰리스 등의 고가 대형아파트가 이 조치의 직접적인 수혜를 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설령 아파트를 되팔더라도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 한 푼 물리지 않겠다는 것. 아울러 대표적인 반시장적 규제조치로 지목되어 온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 역시 시간문제일 뿐 조만간 없어질 전망이다.
△해운대권 대형아파트 양도세 면제혜택 클 듯=올 1월 1일부터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6억원 미만에서 9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고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경감됐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될 경우 여러 채를 동시에 보유하는 것보다는 ''똘똘한 주택 1채''를 보유하는 것이 훨씬 현명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도세 5년간 한시면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가격탄력성이 큰 고가 대형평형대 아파트가 가격상승기에 직접적인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역에서 관심을 둘 만한 곳은 해운대권 미분양 단지인 마린시티 내 두산위브 더제니스와 현대 아이파크, 서면 센트럴스타, 쌍용 예가(구서, 사직) 등이 꼽힌다.
분양대행업체인 대원플러스건설 탁종영 이사는 "이들 단지는 분양 초기 수십 대 일에 달하는 청약 경쟁율을 기록할 정도로 과열을 우려했던 인기 분양단지였다"며 "경기침체 여파로 현재 각 현장별로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으나, 이번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단지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혜택 많은 미분양 계약률 UP
두산위브더제니스, 더샾센트럴스타, 쌍용예가 등 인기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수요자들에게 파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건을 제시한 미분양 단지들이 높은 계약률을 달성해 눈길을 끈다.
특히 두산건설이 해운대구 마린시티에 분양한 ‘두산위브더제니스’는 1788가구 최고 80층의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계약금 5%와 중도금 무이자(대출금액 50%에 대해 전액 무이자)의 혜택으로 미분양이 대폭 해소되었다.
마린시티 내 분양 중인 ‘해운대아이파크’ 또한 양도소득세 면제 시한이 다가오면서 미분양 계약률이 늘고 있다.
또한 포스코건설은 서면에 분양중인 ‘더샵센트럴스타’에 대해 최근 중도금 무이자와 원금 보장제 등 계약조건을 추가했다.
계약금을 전체 분양가의 5%로 낮추고 중도금은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게 했으며, 입주 후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총 분양금의 60% 안에서 2년 동안 이자지원도 해주기로 했다. 또 준공 2년 후인 2013년 6월에 시세가 분양가보다 떨어질 경우 분양가의 10%까지 차액을 보전해주는 원금 보장제도 적용했다.
쌍용건설은 구서동과 사직동에 ‘쌍용예가’를 계약금 5%로 분양하고 있다. 특히 구서동 예'' 계약 시에는 계약이 완료된 113㎡(34평형)을 제외한 전 평형 계약 고객에게 소형차 마티즈를 증정하고, 발코니 확장과 새시는 물론 천장 매립형 에어컨, 빌트인 냉장고 등도 무상 제공된다.

미분양 아파트의 계약률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고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는(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미분양 양도세 한시면제 혜택과 미분양 아파트에 2010년 6월 30일까지 입주하고 취득·등기하는 경우 취·등록세 75%가 감면되는 세제 혜택 때문이다. 여기에 업체들이 제공하는 분양가 할인, 경품, 프리미엄 보장 등의 다양한 혜택도 한몫 하고 있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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