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재개발사업을 벌일 경우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 조성비의 50%가 시에서 지원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재개발사업구역에서 8m 이상의 도로나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 총 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조례를 개정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1.25%를 재개발 공공시설비 재원으로 확보토록 했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에 동작구 상도4구역, 관악구 봉천 7-2 및 신림1구역 등 재개발지역 3곳에 대해 도로설계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역별로 지원을 신청한 금액은 동작구 상도4구역 109억5000만원을 비롯해 관악구 봉천7-2 및 신림1구역이 각각 7억2400만원, 50억1600만원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 용적률을 적용받은 재개발구역이나 민영 및 재건축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재개발사업구역에서 8m 이상의 도로나 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상 공공시설을 조성할 경우 총 비용의 50%를 지원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개발조합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조례를 개정해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1.25%를 재개발 공공시설비 재원으로 확보토록 했다.
서울시는 우선 내년에 동작구 상도4구역, 관악구 봉천 7-2 및 신림1구역 등 재개발지역 3곳에 대해 도로설계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구역별로 지원을 신청한 금액은 동작구 상도4구역 109억5000만원을 비롯해 관악구 봉천7-2 및 신림1구역이 각각 7억2400만원, 50억1600만원 등이다.
한편 서울시는 이미 도로·녹지 등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센티브 용적률을 적용받은 재개발구역이나 민영 및 재건축아파트는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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