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는 지난 14일부터 읍·면·동을 찾아 신고하던 전입신고를 직장이나 집,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행정기관을 방문해 처리하던 전입신고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민원 G4C 사이트(www.egov. go.kr)를 통해 간편히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 전입신고가 끝난 후에는 온라인상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 열람을 통해 직접 전입 확인도 가능하다.
전자민원 G4C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체국이나 거래은행을 방문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집, 회사, PC방 등 인터넷이 연결된 PC를 이용,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88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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