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4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대회의실에서 26명의 일반귀화 외국인에 대해 귀화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들 일반 귀화자는 우리나라에 5년 이상 거주한 후 귀화시험을 통과해 귀화를 신청한 외국인들이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85세의 일본인 A씨는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안고 살아온 여성이다. 일제시대 황해도에 거주했던 일본인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A씨는 공주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로 일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A씨는 시댁에 들어가 살았으나, 남편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사이 A씨는 3남2녀를 낳았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관계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인정받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도 못했다.
남편이 1975년에 사망했으나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 채 34년 동안 학원 강사 등의 수입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다. 최근 A씨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이 땅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귀화를 신청했다.
A씨를 포함해 26명의 귀화자들은 연구원과 한의사, 대학교수, 대사관 행정관, 목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특히 일본인 B씨는 1989년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무역중계 및 통번역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본인 부인과의 사이에 3남2녀를 낳았으나 일가족 7명 모두가 귀화를 신청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일반귀화자는 361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214명, 타이완 90명, 파키스탄 13명, 일본 7명 등이다. 물론 전체 귀화자는 2만명에 달한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간이귀화는 1만5425명, 특별귀화는 6239명이 허용됐다.
차규근 법무부 과장은 “이번에 귀화한 일본, 러시아, 중국, 타이완 등 6개국 외국인들은 의학, 과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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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85세의 일본인 A씨는 우리의 왜곡된 역사를 그대로 안고 살아온 여성이다. 일제시대 황해도에 거주했던 일본인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A씨는 공주여자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교사로 일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했다. A씨는 시댁에 들어가 살았으나, 남편이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 사이 A씨는 3남2녀를 낳았으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관계로 아이들의 어머니로 인정받지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도 못했다.
남편이 1975년에 사망했으나 재산도 상속받지 못한 채 34년 동안 학원 강사 등의 수입으로 아이들을 키우며 살아왔다. 최근 A씨는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 이 땅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하고 귀화를 신청했다.
A씨를 포함해 26명의 귀화자들은 연구원과 한의사, 대학교수, 대사관 행정관, 목사 등으로 활동하면서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특히 일본인 B씨는 1989년 한국어 연수를 위해 입국한 이래 국내에서 무역중계 및 통번역서비스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본인 부인과의 사이에 3남2녀를 낳았으나 일가족 7명 모두가 귀화를 신청했다.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일반귀화자는 361명으로 국적별로는 중국 214명, 타이완 90명, 파키스탄 13명, 일본 7명 등이다. 물론 전체 귀화자는 2만명에 달한다.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간이귀화는 1만5425명, 특별귀화는 6239명이 허용됐다.
차규근 법무부 과장은 “이번에 귀화한 일본, 러시아, 중국, 타이완 등 6개국 외국인들은 의학, 과학,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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