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어떤 공증을 받아야 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보통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받아 둡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는 사서증서의 일종으로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채무자가 그 진위 여부에 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채권자가 좀 더 강력한 법적 대비책을 원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상의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받아 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반해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공정증서 중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보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공증수수료도 동일합니다.
두 가지 공증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통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기가 어렵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자나 지연손해금 약정을 할 수 있고, 약정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당연히 부여됩니다.
둘째 집행력의 존속기간이 다릅니다. 즉 약속어음은 집행력이 3년간 존속되는데 반해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집행력이 10년간 유지됩니다.
셋째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정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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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보통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받아 둡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는 사서증서의 일종으로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채무자가 그 진위 여부에 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채권자가 좀 더 강력한 법적 대비책을 원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상의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받아 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반해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공정증서 중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보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공증수수료도 동일합니다.
두 가지 공증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통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기가 어렵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자나 지연손해금 약정을 할 수 있고, 약정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당연히 부여됩니다.
둘째 집행력의 존속기간이 다릅니다. 즉 약속어음은 집행력이 3년간 존속되는데 반해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집행력이 10년간 유지됩니다.
셋째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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