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컬럼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어떤 공증을 받아야 하나

지역내일 2009-11-21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어떤 공증을 받아야 하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 줄 때 보통 그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 차용증을 받아 둡니다. 차용증은 채무자가 직접 작성하는 사서증서의 일종으로 공증사무소에서 사서증서 인증을 받아두면 나중에 채무자가 그 진위 여부에 관해 다툴 수 없게 됩니다.

한편 채권자가 좀 더 강력한 법적 대비책을 원한다면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 가지 공정증서에는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민사집행법 상의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변제기에 돈을 갚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의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즉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만 받아 둔 경우라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에 반해 공정증서를 받아 두면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공정증서 중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보다는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더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모두 판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채무자에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공증수수료도 동일합니다.

두 가지 공증 사이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통상 이자나 지연손해금의 지급에 관한 약정을 하기가 어렵지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자나 지연손해금 약정을 할 수 있고, 약정된 이자나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도 집행력이 당연히 부여됩니다.

둘째 집행력의 존속기간이 다릅니다. 즉 약속어음은 집행력이 3년간 존속되는데 반해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집행력이 10년간 유지됩니다.

셋째 은행,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가 되는 금전소비대차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인지법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나 약속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한정화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