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이나 농지에 출입하는데 별다른 불편이 없었는데 최근에 통행을 방해하여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타인의 토지에 나 있는 인도를 통하여 출입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만큼 넓은 길을 내고 출입하게 되면 분쟁이 발생한다.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토지를 ‘맹지’라고 한다. 눈먼 토지, 즉 외부 세계를 볼 수 없는 막힌 토지라는 뜻이다. 이러한 맹지의 경우 민법 제 219조에 의하면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행로를 내 주도록 되어 있다. 이를 주위 토지 통행권이라고 한다. 이것은 외부의 도로와 맹지를 연결시켜 맹지를 이용하도록 하려는 공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무릅쓰고 특별히 인정되는 것이므로 통행로의 폭이나 위치 등을 정할 때 인접 토지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은 방법으로 개설되어야 한다.
토지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는 자동차 등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의 개설도 허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정도의 도로 개설을 해 주어야 하지만 차량의 이용이 다소 필요한 경우에 그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통행을 허용할 만큼의 도로 개설이 허용될 수 없다.
예를 들어, 가족 묘지로 사용되고 있는 임야의 성묘, 벌초, 벌초 후의 초목 반출, 분묘의 설치 및 이장, 비석과 상석의 설치, 식목 조경 등의 작업을 위해서는 차량의 출입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을 요구할 수 있을까?
공로에서부터 인접 토지를 거쳐 임야에 이르기까지의 거리가 약 100m 정도 되고 토지가 평지인 경우에는 도보로도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고, 그로 인한 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것도 아니며 차량 출입이 상시적으로 필요한 것도 아니라면 폭 3m 넓이의 도로를 통행할 권리는 인정되기 어렵다. 임야를 매수한 목적이 묘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그렇다.
이러한 경우에는 도보를 통하여 출입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 있을 뿐이다.
타인의 토지의 통행로를 통하여 출입하는 주택이나 농지, 임야는 통행로의 폭이 매우 중요하다. 2차선 진입로가 설치되거나 3m이상의 도로를 내게 되면 그 토지의 가치는 2배 이상 올라가게 될 것이다. 통행로를 둘러싸고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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