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분양전환시 부당이득
광주고법, 부당이익 반환 판결 … 전국 분양전환 아파트 소송 봇물 이룰 듯
지역내일
2009-11-13
(수정 2009-11-13 오전 9:28:50)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면서 거액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판결이 나와 파문이 예상된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전국에 걸쳐 부당이득 반환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2일 서모씨 등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소송 항소심에서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원씩 총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은 LH에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7700여만~9000여만원인데, LH는 이보다 가구당 800여만원을 높게 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택지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LH가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를 건축, 임대하는 과정에서 LH가 받은 장기융자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은 918억여원인 반면, 들어간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는 850억여원에 불과해 LH로서는 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LH는 택지비를 20%나 높이고 건축비는 정산된 공사원가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LH는 전국적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분양가격을 돌려줘야 하는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15만2236가구(259개단지)의 5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으며, 10월말 현재 12만6543가구(205개단지)가 분양전환했다.
이번 판결을 받은 아파트만 해도 단지 내 1148가구 중 원고 71가구를 제외한 1077가구를 LH가 정한 가격에 분양해 86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LH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고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다”며 “청년 취업난과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으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LH로서는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해 저렴한 주택공급과 집값안정 등 본래의 임무에 충실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LH는 2000년 6월 105㎡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려고 입주자를 모집해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 71명은 “건설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정한 분양대금에 분양계약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이에 주민들이 우선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건물명도 소송을 냈으며 주민들은 결국 LH가 정한 분양대금을 내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소송을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LH가 위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LH는 전국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을 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외부용지는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자체개발한 용지는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연합뉴스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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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민사1부(선재성 부장판사)는 12일 서모씨 등 광주 광산구 모 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행소송 항소심에서 “LH는 원고 1명에 800여만원씩 총 5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은 LH에 최대한 유리하게 산정하더라도 7700여만~9000여만원인데, LH는 이보다 가구당 800여만원을 높게 정해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택지공급가격을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서 정한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데도 LH가 100%로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 아파트를 건축, 임대하는 과정에서 LH가 받은 장기융자 국민주택기금과 임대보증금은 918억여원인 반면, 들어간 택지조성원가와 건축비는 850억여원에 불과해 LH로서는 자기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고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게 됐다”며 “그럼에도 LH는 택지비를 20%나 높이고 건축비는 정산된 공사원가가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이 상한으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LH는 전국적으로 천문학적 액수의 분양가격을 돌려줘야 하는 ‘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적으로 15만2236가구(259개단지)의 5년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됐으며, 10월말 현재 12만6543가구(205개단지)가 분양전환했다.
이번 판결을 받은 아파트만 해도 단지 내 1148가구 중 원고 71가구를 제외한 1077가구를 LH가 정한 가격에 분양해 86억원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재판부는 판단했다.
선재성 부장판사는 “LH는 분양전환가격 산정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임대주택법령이 정한 원칙을 무시하고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몫을 가로챘다고 볼 수 있다”며 “청년 취업난과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으로 결혼과 출산이 미뤄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LH로서는 국가적 문제해결을 위해 저렴한 주택공급과 집값안정 등 본래의 임무에 충실해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LH는 2000년 6월 105㎡ 규모 공공임대 아파트를 5년간 임대하려고 입주자를 모집해 2007년 10월 분양전환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주민 71명은 “건설원가가 지나치게 높다”며 분양전환 신청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정한 분양대금에 분양계약을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이에 주민들이 우선분양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나서 건물명도 소송을 냈으며 주민들은 결국 LH가 정한 분양대금을 내고 분양계약을 맺었다.
소송을 담당한 김성훈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LH가 위법한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LH는 전국의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통해 취득한 부당이득을 서민들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르면 외부용지는 조성원가의 80%에 공급하도록 명문화돼 있지만 자체개발한 용지는 이 부분이 불분명하다”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연합뉴스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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