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러시아女 여권위조 수차례 재입국

지역내일 2009-11-12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범죄를 저질러 강제추방되고 나서 여권을 위조해 재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러시아 국적의 Y(23.여)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Y씨가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위장결혼을 해 준 박모(45)씨를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6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본국으로 강제추방되자 현지의 여권 위조업자를 통해 여권 사진과 이름 등을 위조해 지난 9월 불법 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1999년 10월 처음으로 국내에 들어온 Y씨는 2000년과 2003년에도 3차례 성매매와 마약 복용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강제추방돼 같은 수법으로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Y씨는 지난 9월 입국한 뒤에는 장기체류할 목적으로 성매매를 하다 알게 된 박씨에게 부탁해 위장결혼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Y씨의 신원이 불명확해 인터폴에 신원 조회를 요청했으며 그를 상대로 불법 입국한 적이 더 있는지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cielo78@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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