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독촉자(채권추심인)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늦은 밤 빚 독촉을 하거나 결혼식 장례식 등 경조사를 이용한 빚 독촉은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5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공식 출범한 법정 신용정보협회 김석원(사진) 회장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협회의 활동계획을 소개했다. 신용정보협회는 지난달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정협회로서 활동을 개시했으며, 23개 채권추심회사와 1개 신용조회회사, 1개신용평가회사 등 모두 25개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협회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올해 내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임직 채권추심인 1만3000여명에 대해 등록을 끝낼 계획이다. 현재까지 1800여명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김석원 회장은 “신용정보사 자격을 따거나 협회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등록된 사람은 오후 9시 이후 밤에 빚독촉을 하거나 장례식 및 결혼식 등 불리한 여건을 이용해서 빚 독촉을 하는 경우 벌금을 내거나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이 확실히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협회는 또 추심 대상 채권을 확대해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벌과금 등 공공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회사는 수익구조와 영업기반이 취약한 만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채권에 대한 채권 추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채권의 채권 추심을 허용하면 전문화된 채권 추심으로 체납액이 감소해 지자체 등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1020개 자치단체 가운데 14%가 체납 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펜실바니아 주의 경우 체납 건수의 70% 수준을 민간에 위임하고 있다. 또 일본 역시 1980년대 이후 조세업무를 민감에 위임하기 시작해 전체 징수업무의 25%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국세 체납액 중 7조원이 결손 처분되고 있고, 자동차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등에 따른 체납액도 4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협회는 신용정보 회사가 추심할 수 있는 대상 채권을 국세와 지방세, 벌금·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국민연금, 시청료, 4대 보험료 등 공공채권으로까지 확대하고, 부실 채권 매입도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신용정보 회사의 매출액은 52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7% 늘었고, 영업이익은 651억원으로 73.6%, 순이익은 369억원으로 43.1%가 각각 증가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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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올해 내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위임직 채권추심인 1만3000여명에 대해 등록을 끝낼 계획이다. 현재까지 1800여명이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김석원 회장은 “신용정보사 자격을 따거나 협회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만 등록이 가능하다”면서 “등록된 사람은 오후 9시 이후 밤에 빚독촉을 하거나 장례식 및 결혼식 등 불리한 여건을 이용해서 빚 독촉을 하는 경우 벌금을 내거나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엄격한 제재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이 확실히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게 협회측 설명이다.
협회는 또 추심 대상 채권을 확대해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벌과금 등 공공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회사는 수익구조와 영업기반이 취약한 만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공공채권에 대한 채권 추심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공공채권의 채권 추심을 허용하면 전문화된 채권 추심으로 체납액이 감소해 지자체 등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1020개 자치단체 가운데 14%가 체납 세금 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고, 펜실바니아 주의 경우 체납 건수의 70% 수준을 민간에 위임하고 있다. 또 일본 역시 1980년대 이후 조세업무를 민감에 위임하기 시작해 전체 징수업무의 25%를 민간에 위탁하고 있다. 이에 반해 현재 국내에서는 매년 국세 체납액 중 7조원이 결손 처분되고 있고, 자동차세와 교통위반 과태료 등에 따른 체납액도 4조원에 달한다. 따라서 협회는 신용정보 회사가 추심할 수 있는 대상 채권을 국세와 지방세, 벌금·범칙금, 과태료, 수수료, 국민연금, 시청료, 4대 보험료 등 공공채권으로까지 확대하고, 부실 채권 매입도 가능하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상반기 신용정보 회사의 매출액은 52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7.7% 늘었고, 영업이익은 651억원으로 73.6%, 순이익은 369억원으로 43.1%가 각각 증가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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