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관내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
도(가명)씨는 세무서로부터 세금이 고지된다는 통지서를 받고 어떻게 대응할지를 몰라
세무서를 방문하였다가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도움을 받아 세무관련 증빙 및 신고를 통하여 통지받은 세금에서 절세를 할 수 있었다.
국세청에서는 2009.5.1부터 전국세무서에 영세납세 지원단을 설치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능력이 없는 영세납세자에게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는 간편장부대상자(과세연도의 수입금액
이 업종별로 △도매 및 소매 등 3억 원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 운수업 1억 5천만
원 △서비스업 7천 5백만 원)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세목이 해
당되며 세무전문가를 세무도우미로 지정하여 영세납세자의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
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에 대하여 과세 전 단계부터 처리 종결 시까지 무료로
세무관련 서비스(세무 상담, 증빙수집, 소명자료 제출 등)를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영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051-620-9211~7)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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