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 시의원들이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않거나, 운영하더라도 공약사항은 대부분 게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 이하 실천본부)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의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선거공약 게시유무를 확인한 결과, 전국 전체 지방의원 3579명 가운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원은 2397명으로 69.97%였으나, 홈페이지에 공약을 게시한 의원은 190명으로 5.42%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의 경우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은 전체 31명 의원 중 10명(길종성, 김경희, 박규영, 박윤희, 신희곤, 윤용석, 이봉운, 이상운, 최국진, 현정원 의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홈페이지에 공약까지 올려놓은 의원은 길종성, 김순용, 최국진 의원 3명 뿐이었다.
김포시의회는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은 정왕룡, 피광성, 조윤숙 의원이었으며 이 중 정왕룡 의원만이 홈페이지에 공약을 게시해 놓았다.
파주시의회 의원 중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은 김영기, 신충호 의원 단 두 명 뿐이고, 이 중 공약을 게시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천본부는 국회의원의 84.49%인 207명이 공약을 게시한 것과 비교할 때 지방의원의 홈페이지 운영과 공약 게시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천본부는 “이번 민선4기 지방의원 중에는 선거공보물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공약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되묻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선거공약은 선거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할 뿐, 주민과의 공적인 계약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선4기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과의 약속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나 노력보다 중앙정당이나 중앙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줄 서서 재선을 보장 받으려는 개인적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소중한 주민과의 계약을 너무 쉽게 파기하거나, 선거에서의 무책임한 약속남발이 재연 될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선거공약이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지킬 수 없는 업무의 범위였다면 선거 당시에 공약이행 노력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옳았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지역주민의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 이하 실천본부)는 전국 광역·기초지방의원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홈페이지 운영과 선거공약 게시유무를 확인한 결과, 전국 전체 지방의원 3579명 가운데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원은 2397명으로 69.97%였으나, 홈페이지에 공약을 게시한 의원은 190명으로 5.42% 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양시의회의 경우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은 전체 31명 의원 중 10명(길종성, 김경희, 박규영, 박윤희, 신희곤, 윤용석, 이봉운, 이상운, 최국진, 현정원 의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홈페이지에 공약까지 올려놓은 의원은 길종성, 김순용, 최국진 의원 3명 뿐이었다.
김포시의회는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은 정왕룡, 피광성, 조윤숙 의원이었으며 이 중 정왕룡 의원만이 홈페이지에 공약을 게시해 놓았다.
파주시의회 의원 중 홈페이지가 있는 의원은 김영기, 신충호 의원 단 두 명 뿐이고, 이 중 공약을 게시한 의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실천본부는 국회의원의 84.49%인 207명이 공약을 게시한 것과 비교할 때 지방의원의 홈페이지 운영과 공약 게시 실태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실천본부는 “이번 민선4기 지방의원 중에는 선거공보물이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공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선거공약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되묻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선거공약은 선거를 위한 도구로만 생각할 뿐, 주민과의 공적인 계약이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않는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선4기 지방의원들이 지역주민과의 약속들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나 노력보다 중앙정당이나 중앙의 유력 정치인들에게 줄 서서 재선을 보장 받으려는 개인적 욕심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이번 조사에서 소중한 주민과의 계약을 너무 쉽게 파기하거나, 선거에서의 무책임한 약속남발이 재연 될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선거공약이 행정력을 가지고 있지 못해 지킬 수 없는 업무의 범위였다면 선거 당시에 공약이행 노력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옳았다”면서 “이 같은 이유로 지역주민의 지방의원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신민경 기자 mksh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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