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경찰, 세무서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 10월12일부터 투기 예방 활동에 들어갔다. 단속반은 강남구청, 수서경찰서, 삼성세무서등 1개 반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곡지구는 지난 6월3일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940,677.6㎡이고, 건립세대는 약6,800호 규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약통장 불법중개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부동산 중개사무소 투기유발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실거래 신고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거래동향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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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곡지구는 지난 6월3일 보금자리 주택 사업지구로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940,677.6㎡이고, 건립세대는 약6,800호 규모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청약통장 불법중개 토지거래허가 사후이용실태 부동산 중개사무소 투기유발 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등이다. 또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실거래 신고가격 검증을 강화하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부동산거래동향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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