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206)·건강보험

지역내일 2001-08-19
호적에 없는 생모를 피부양자로 할 수 있나요

호적등본에 등재되지 아니한 생모를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생모를 피부양자로 취득할 수 있는지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합니다. 생모와 비동거시 피부양자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생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없거나, 생모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있어도(결혼한 딸 제외)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인정이 돼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있습니다. 생모가 재혼한 경우라면 생모의 배우자와 생모의 자식이 사업자등록이 없어야 등재가능하며 재혼하지 않은 경우라면 생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실 수 있으므로 생모의 주민등록등본과 아버지의 호적등본(생모와 본인과의 관계 입증할 수 있는 호적등본)을 첨부해 사업장 건강보험담당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피부양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일시휴직에 따른 자격 및 보험료

저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올 4월부터 잠시 1년간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휴직시 담당자로부터 자세한 안내를 받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 공무원의료보험이 상실처리 되는 것으로 보아 지역의료보험을 신청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직장의료보험으로 계속사용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군요.
공무원 휴직자는 자격상실대상이 아니므로 건강보험 카드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또한 피부양자 취득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휴직기간 동안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2항에 의거 휴직사유가 종료돼 복직한 후 최초 보수지급시에 휴직기간동안 미납된 보험료를 일시에 공제하는데, 귀하가 원하시면 10등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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