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양도의 채무 승계

지역내일 2009-10-28 (수정 2009-10-28 오후 1:31:02)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기종의 영업 채무가 양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영업의 인적, 물적 설비가 그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고용 관계는 그대로 승계된다.

영업 양도를 하면서 기존 채무를 제외기로 한 경우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기존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기존의 영업 채무를 인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법 제 42조 제 1항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존의 채무를 양수인이 갚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거가 무엇일까?

첫 번째 근거는 외관의 보호이다. 같은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면 영업주가 이미 그 영업을 양도하여 영업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채무자가 영업주인 것으로 착각하고 채권 추심을 게을리 할 염려가 있다.

영업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문제이므로 제 3자인 채권자가 영업 양도가 있었다는 것조차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영업 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주의 교체를 외관상으로 알지 못한 채권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근거는 영업 양수인이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영업 채무를 인수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업 양도는 양수인에 대한 채무 인수를 당연히 전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다르다.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 양수인은 양도인의 거래 관계에 가능한 한 들어가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을 볼 수 있다.

영업을 하는 사람의 신용은 영업 재산이 전부인 경우가 많고, 거래하는 상대방은 영업 재산이 많으면 많은 돈을 외상으로 하고 물건을 납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업의 양도 후에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이다.

영업 양도를 하고 상호를 완전히 바꾼 경우에는 영업의 물적, 인적 설비만을 매각한 것이므로 채무 승계가 되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에 해당하여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취소하고 재산을 되돌려 놓은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이 최근 많아지고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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