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짜배기 재테크 기관③-

고려상호저축은행 센텀지점

지역내일 2009-10-25 (수정 2009-10-25 오후 1:54:59)

“신용등급 A, 고객의 믿음이 우선이죠”
자산건전성 등 재무적 안정성 업계 최상위 수준 유지

한 때 은행권이 저금리 시대를 유지할 무렵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지도와 이용률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는 주된 이유는 예금 금리가 높기 때문인데 자산규모가 커지고 재무적으로 안전한 우량 저축은행은 최근 고금리를 제시한 제 1금융권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금리변동을 안 보이고 있다.
특히 고려상호저축은행은 자산확보와 함께 재무적으로 안전한 장점을 가지고 있어 금리 인상의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고객의 예수금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

신용등급 A, 다산금융상 수상 등 안전성 뛰어나

고려상호저축은행 센텀지점에 들어서니 사방이 탁 트인 창 인테리어와 갤러리풍의 대기실이 눈에 띈다. 2007년 6월에 문을 연 센텀지점은 지점 중 가장 많은 예수금을 확보한 우량지점이다.



고려상호저축은행은 1971년 항도흥업주식회사로 설립되어 1978년 태광그룹에 편입되었으며, 2009년 현재 넉넉한 총자산과 예수금을 기록하고 있는 중형 상호저축은행이다. 부산 좌천동에 본점을, 중앙동지점과 센텀지점을 두고 부산, 경남권을 중심으로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06년 5월 서울과 울산, 거창에 점포를 둔 예가람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였다.
또한 고려저축은행은 태광그룹(태광산업 등) 산하 흥국금융가족인 흥국생명, 흥국화재, 흥국증권, 흥국투자신탁운용, 예가람저축은행과 함께 금융 Network를 구축하여 고객에게 원스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려상호저축은행 센텀지점 김성호 지점장은 “동종업계에서 고수익·고위험의 운용처로 PF대출과 소액신용대출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에 반해, 소액 예금유치를 다량으로 꾸준히 확보하고 안정성이 높다”며 고려상호저축은행이 우량은행으로 자리잡게 된 계기를 말한다.
또한 고려상호저축은행은 동 업계 최고의 신용등급 A를 획득했으며, 동 업계 최초 다산금융상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다.


아파트 담보대출 금융권 최저금리 수준

고려상호저축은행의 가장 주목할 만한 상품은 아파트 담보대출이다. 금리는 담보비율 및 채무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최저 연 5.5%부터 시작되며 금융권 최저금리 수준이다.
특히 시중은행이 시세의 50~60%를 대출하는데 비해 고려상호저축은행은 시세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1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후 추가로 대출이 필요한 경우는 이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고려상호저축은행은 설정비용을 당사에서 부담하고 등기부등본 발급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다른 인기상품으로는 정기적금을 꼽는다. 1년 만기 적금 금리가 연 5.2%로 일반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 3~4%대에 비하면 높은 금리다.
고려상호저축은행의 모든 예·적금은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된다.


미니인터뷰-고려상호저축은행 센텀지점 김성호 지점장



“고려저축은행은 1971년 창립 이후 고객님들의 금융서비스 충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괄목할 만한 성장을 지속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2009년 6월 기준 BIS비율12.27%로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우량저축은행의 건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태광그룹의 긍정적 이미지를 바탕으로 더욱 믿을 수 있는 저축은행이 되도록 고객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Tip. 상호저축은행이란?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2001년 국회에서 ‘상호신용금고법’을 개정하고 ''상호저축은행법''을 제정함에 따라 2002년 3월 1일부터 기존 상호신용금고들은 대부분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상호저축은행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금융편의 및 저축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주식회사의 형태로 설립되는 서민금융기관이다.
상호저축은행의 업무로는 신용계업무, 신용부금업무, 예금과 적금의 수입업무, 자금의 대출업무, 어음의 할인업무, 내·외국환 업무, 보호예수업무, 국가·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대리업무가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거래자의 권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의·경고 조치에서부터 영업인가 취소조처까지 취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신용질서의 확립 및 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을 회원으로 하는 법인체인 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있다. 상호저축은행중앙회의 주요 업무로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 상호저축은행이 보유 또는 매출하는 어음의 매입,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지급보증,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의 예탁금 및 지급준비예탁금의 수입 및 운용 등이 있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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