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기 전 부지로 보상 약속한 것은 위법”
매립 계획 1/4 축소 이전 조건으로 100% 보상하는 것은 과잉 보상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은 132동 뒤편 용호공원과 도로 사이 사각형 부지에
친수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용호만 매립지 활용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부산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LG메트로시티 아파트 132동 뒤편 옛 컨테이너부지 내 도로예정지와 주변 땅을 합친 2천여 평이다. 부산시는 도로계획이 철회된 예정지와 지난 3월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한 주변 땅을 묶어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900여 평은 남천어촌계에 분양할 예정이고 나머지 땅도 공개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부지를 자동차 미세 먼지, 소음을 여과하는 50m 이상 완충 녹지 공원으로 조성해 8500세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 “부산시 소유 아닌 땅으로 매립 계획 축소 이전 그대로 보상 약속은 과잉 보상”
부산시에서 남촌어촌계에 900여 평 분양을 약속한 것에 대한 과잉 보상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보상 약속 당시 문제의 부지는 부산시 소유의 땅도 아니었고 매립 계획이 1/4로 축소됐기 때문에 권리 없는 땅에 대해 애초 계획대로 보상을 약속 한 부산시의 보상 동의공문서는 위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1999년 주거단지 조성과 교통난해소 차원에서 남천동 삼익비치 앞에서 이기대끝자락 65만8천㎡ 용호만을 당초 매립하는 조건으로 2000년 남촌어촌계에 폐업보상액 총 40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중 70%인 30억3천6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친수공원화 대책위원회 이기홍 위원장은 “나머지 현물보상하기로 한 30%인 9억7천100만원은 2002년 당초매립 계획의 1/4로 매립계획이 줄었지만 남촌어촌계 어민들이 APEC개최 때 폐선박과 플랭카드로 대응하자 부산시는 즉흥적이고 땜방식 졸속행정으로 애초 조건 그대로 100% 보상을 약속했다. 이는 시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무리한 과대 보상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1월 8일 부산시건설본부는 용호동167-22, 27, 23번지의 땅 930평을 남촌어촌계에 주기로 상호간 문서로 어쩔 수 없이 응락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땅은 중앙건설, 해양청, GS건설 소유의 땅이다. 즉 타인의 땅으로 허위 공문서 조작했으며, 세계 각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부산시는 남천어촌계에 상호동의 조건을 권리남용했다. 위 번지의 땅은 올해 2009년 3월 18일 등기법상으로 협의 취득해 부산시에 넘어왔다. 땅의 소유가 부산시로 넘어오고 나서 적법적으로 공문서를 발급해 상호 각서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용호만 매립지에 충분한 녹지 조성하고 있어 더 이상의 친수공원 조성 계획 없어”
이에 대해 부산시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법상 항만청에 매립 허가를 받는 조건 중에서 피해 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이다. 남촌어촌계 분양 문제는 동의 조건 중 하나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다. 용호만 매립지 사업은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천97억으로 1년 이자만 70~80억이 드는 막대한 규모다. 이렇게 큰 돈을 갚기 위해서는 부지 매각이 불가피하다. 현재 용호만 매립지 도로 양 옆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있고 매립지 내 접안시설에 경관 및 완충녹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더 이상의 친수공원 조성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관공서에서 도로를 내거나 도시계획으로 민간인의 땅을 보상할 때에는 거의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화되어 있는데 감정가를 지나치게 부풀려(공시지가 ㎡에 약 530만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부산시가 친수공원 조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매립 계획 1/4 축소 이전 조건으로 100% 보상하는 것은 과잉 보상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은 132동 뒤편 용호공원과 도로 사이 사각형 부지에
친수공원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 말 완공 예정인 용호만 매립지 활용에 대해 인근 주민들과 부산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땅은 LG메트로시티 아파트 132동 뒤편 옛 컨테이너부지 내 도로예정지와 주변 땅을 합친 2천여 평이다. 부산시는 도로계획이 철회된 예정지와 지난 3월 공공용지로 협의 취득한 주변 땅을 묶어 일반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900여 평은 남천어촌계에 분양할 예정이고 나머지 땅도 공개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부지를 자동차 미세 먼지, 소음을 여과하는 50m 이상 완충 녹지 공원으로 조성해 8500세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 “부산시 소유 아닌 땅으로 매립 계획 축소 이전 그대로 보상 약속은 과잉 보상”
부산시에서 남촌어촌계에 900여 평 분양을 약속한 것에 대한 과잉 보상 논란도 거세지고 있다. 입주민들은 “보상 약속 당시 문제의 부지는 부산시 소유의 땅도 아니었고 매립 계획이 1/4로 축소됐기 때문에 권리 없는 땅에 대해 애초 계획대로 보상을 약속 한 부산시의 보상 동의공문서는 위법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시는 1999년 주거단지 조성과 교통난해소 차원에서 남천동 삼익비치 앞에서 이기대끝자락 65만8천㎡ 용호만을 당초 매립하는 조건으로 2000년 남촌어촌계에 폐업보상액 총 40억7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이 중 70%인 30억3천600만원을 지급 완료했다.
LG메트로시티 아파트 친수공원화 대책위원회 이기홍 위원장은 “나머지 현물보상하기로 한 30%인 9억7천100만원은 2002년 당초매립 계획의 1/4로 매립계획이 줄었지만 남촌어촌계 어민들이 APEC개최 때 폐선박과 플랭카드로 대응하자 부산시는 즉흥적이고 땜방식 졸속행정으로 애초 조건 그대로 100% 보상을 약속했다. 이는 시민이 낸 혈세를 낭비하는 무리한 과대 보상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2005년 11월 8일 부산시건설본부는 용호동167-22, 27, 23번지의 땅 930평을 남촌어촌계에 주기로 상호간 문서로 어쩔 수 없이 응락했다. 그러나 그 당시 이 땅은 중앙건설, 해양청, GS건설 소유의 땅이다. 즉 타인의 땅으로 허위 공문서 조작했으며, 세계 각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부산시는 남천어촌계에 상호동의 조건을 권리남용했다. 위 번지의 땅은 올해 2009년 3월 18일 등기법상으로 협의 취득해 부산시에 넘어왔다. 땅의 소유가 부산시로 넘어오고 나서 적법적으로 공문서를 발급해 상호 각서 동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시, “용호만 매립지에 충분한 녹지 조성하고 있어 더 이상의 친수공원 조성 계획 없어”
이에 대해 부산시건설본부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법상 항만청에 매립 허가를 받는 조건 중에서 피해 관계인의 동의가 필수이다. 남촌어촌계 분양 문제는 동의 조건 중 하나로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매각하는 것이다. 용호만 매립지 사업은 순수한 민자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천97억으로 1년 이자만 70~80억이 드는 막대한 규모다. 이렇게 큰 돈을 갚기 위해서는 부지 매각이 불가피하다. 현재 용호만 매립지 도로 양 옆으로 녹지를 조성하고 있고 매립지 내 접안시설에 경관 및 완충녹지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어서 더 이상의 친수공원 조성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관공서에서 도로를 내거나 도시계획으로 민간인의 땅을 보상할 때에는 거의 개별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화되어 있는데 감정가를 지나치게 부풀려(공시지가 ㎡에 약 530만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부산시가 친수공원 조성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주민감사청구를 신청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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