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청장 김중확)에서는 오는 10월부터 부산의 공원이나 종교시설 주변에 휴일 1개 도로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가족단위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허용이 가능한 지역을 해당 경찰서와 자치구가 협의하여 선정한 장소 21개소에 대하여 해당구간에 안내 입간판 및 표지판을 설치한 후 10월부터 시행한다.
△주간 21개 주차허용구간은 동래쇠미로(미남교 입구~원광사 앞), 영도구 절영로, 부산진구 월드컵로, 구덕운동장, 꽃마을 내원정사, 용당 신선대유원지, 민락동 수변공원, 벡스코 앞, 기장체육관, 모라동 운수사, 금정구 금샘로, 금정 도서관길, 청룡동 범어사 일방통행로, 금정체육공원로, 금정 노포마을길, 다대포 해수욕장, 연제구 월드컵로, 거제로, 화명3동 어촌박물관 앞, 덕천2동 서원유통 앞, 금곡동 청소년 수련원 앞이다.
△심야 주차허용구간은 부전시장·엄궁 농수산물 시장 등 심야 ·새벽시간대 상인들이 붐비는 지역에 임시주차를 허용함으로써 서민들의 주차로 인한 어려움을 들어줄 예정이다.
이 구간에서 운전자들은 일렬로 주차하여야 하며, 주차허용 구간내 2열(병렬)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는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곽재우 팀장 dolboc@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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