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진단 후의 보험 계약 부활

지역내일 2009-09-17
우리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각종 금융 상품에 가입하거나 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그러나 수많은 금융 상품에 대한 자세한 계약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계약의 내용이 되는 약관은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이 기재되어 있지만 바쁜 현대인들은 알아서 잘 작성이 되 있거니 생각하고 자세히 읽어보지 않는다. 실제 읽어볼 시간도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냥 서명만 하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험금을 타거나 만기에 이익금을 수령하게 될 때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분이 암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약관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아서 당연히 보험금을 내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약관에는 보험 개시 일로부터 90일, 보험 부활의 경우에도 부활 개시 일로부터 90알이 지난 후부터 발생한 암에 대하여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이러한 약관은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약관을 미리 설명해 주어야 한다는데 있다. 위 보험 가입자는 중간에 보험금을 내지 않다가 암 진단을 받은 후 밀린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부활 시켰는데 보험 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 회사는 보험 계약의 책임 개시 일이 보험 기간이 개시 된 후 90일 이후라는 약관의 규정은 암을 담보하는 모든 보험의 본질적인 것이므로 책임 개시 일을 별도로 설명하여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1심과 2심은 암에 대한 보험의 책임 개시 시점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보험 회사 가입자에게 명시하여 설명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암보험의 경우 책임 개시 일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통상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 후) 암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임 기간에서 배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법 제 656조에서 보험자의 책임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받은 때로부터 개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험 계약자는 보험료를 납부하고서도 책임 개시 일 전까지 위험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보험 계약자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따라서 대법원은 책임 개시 시기에 관한 약관은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보험 설계사가 계약자와 부활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책임 기간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그 약관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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