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그리고 군인연금을 이른바 특수직역연금(공적연금)이라고 합니다. 특수직역연금(공적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가입할 필요는 없으나 원하시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받고 계신분들은 60세 미만이면 국민연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를 임의가입이하고 하며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소득중에서 중위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올해는 월 124,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부산지역본부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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