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멸 신호, 비보호 좌회전 확대 시행

공휴일 도심 주차 11일부터 허용

지역내일 2009-10-14

올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신호등 점멸 신호와 비보호 좌회전이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발생률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주경찰서는 “차량 통행량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심야와 새벽 시간대, 주말 등에 점멸 신호를 시행해 왔으며 지난 9월 12일부터는 원주경찰서 앞, 배말타운 아파트 입구 등 총 77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계동 농산물도매시장 삼거리 등 총 22개소에서는 비보호 좌회전 구역이 운영되고 있다. 원주경찰서는 “사고 분석 결과 비보호 좌회전을 실시한 교차로에서 오히려 사고 발생률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호 주기가 4번에서 2번으로 줄어 교차로 소통율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공휴일 도심 주차 11일부터 허용
10월 11일부터는 공휴일 도심주차가 허용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서울에서 고궁, 공원 주변 등에서 공휴일에 한시적으로 도심지 주차 허용을 시범 운영한 결과 호응도가 좋아 이번에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원주시에서 시행하게 된 것이다. 공휴일, 일요일에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편도 하위 차로에 1열로 주차가 허용된다.

##공휴일 도심내 주차 허용 구간
종합운동장 주변 따뚜공연장 입구~치악체육관 앞까지 700m 편도
근린공원 사거리~우리치과 앞 사거리 240m 편도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