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의 폭행, 협박

지역내일 2009-10-14
형법은 폭행, 협박으로 여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관계를 가지면 강간죄로 처벌하고 있다. 폭행, 협박은 피해자가 항거하기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미국에서 나온 통계를 보면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 사이의 강간(acquaintance rape)이 전체 강간의 90% 이상이 된다고 한다. 또한 이러한 강간이 실제 형사 사건화 되는 경우가 아주 드물어서 약 80~90%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피해자도 창피하기 때문에 문제 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고소를 하지 않고 혼자 고통을 감수하기 때문에 더욱 사건화 되지 않는다.
서로 잘 아는 사람들 사이의 강간은 사건화가 되더라도 서로 좋아서 한 것인지, 아니면 강제로 성관계를 한 강간죄에 해당되는지 문제가 된다.
강간죄는 여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제로 하게 되면 강간죄가 된다. 많은 강간죄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상대방도 좋아서 같이 했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고 화간이라고 주장한다. 남자들은 여자가 ‘노(No)’라고 말해도 진심은 그렇지 않은데 체면상 ‘싫어요’라고 말할 뿐 몸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착각한다.
여자가 ‘노(No)’라고 말을 하면 그 자체로 여자는 성적 관계를 원하지 않는 것이므로 남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여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강간죄가 성립하게 된다.
남자는 여자가 실제로는 반항하지 않고 순순히 성관계를 했기 때문에 화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여자로서는 마땅히 도망갈 방법도 없는 곳에 있을 수 있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성관계에 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혼인 외 성관계를 폭로하겠다는 것 때문에 만나서 성관계를 가진 경우는 어떨까? 혼인 외 성관계가 결혼한 유부녀에게는 협박이 될 수 있다.
사례 중에는 옛 애인으로 행세한 사람과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한 상태에서 1회 성관계를 가진 후 여전히 옛 애인으로 행세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모텔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모습과 옛 애인과 만났던 모텔 방 호수를 사진으로 찍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것이 폭로될 경우 집에 알려질 것이 겁이 나서 성관계를 한 경우에 성관계 당시 별 말이 없이 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판결한 경우가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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