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예 그렇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시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근로자, 일용근로자, 시간제근로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월 근무시간이 8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이 18시간 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급여에서 4.5%가 공제됩니다.
국민연금 상담은 국번없이 ☎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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