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주민등록증을 집이나 사무실에서도 받을 수 있다.
부산광역시는 주민등록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그동안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던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주민등록 주소지에 살지 않을 경우 직권이 말소됐던 제도를 없애고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는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바꾼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를 갖고 전자민원 G4C 시스템(www.egov.go.kr)을 통해 전입 관련자 동의를 받아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위임범위를 기존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 배우자까지 확대한다.(88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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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이달 중순부터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공인인증서를 갖고 전자민원 G4C 시스템(www.egov.go.kr)을 통해 전입 관련자 동의를 받아 신고하면 된다. 이 밖에 주민등록 신고의무자 위임범위를 기존 배우자와 직계혈족에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 배우자까지 확대한다.(888-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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