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달부터 재건축아파트 등 민간개발택지에 짓는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분양가를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소형아파트 건축에 따른 수익성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분양가를 규제하고 용적률도 일괄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말했다.
현행 표준건축비에 따라 분양가 규제를 받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분양가의 상승은 불보듯 뻔해 서민들의 주택구입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소형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현재의 180만∼230만원선에서 평당 100만원 이상 오를 수 있는데다 땅값까지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 큰 폭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더욱이 일종의 세금 성격인‘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형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는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이중특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소형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가의 70∼90%까지 연리 7.0∼9.0%로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오 장관은 소형평형의무비율제를 강행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오 장관은 “98년 주택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를 폐지, 시장에 맡겨 논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소형주택이 많이 줄어 서민층의 주거공간이 부족해지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며 “의무비율제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작년에 서울에서 이뤄진 재건축 공급물량중 9%만이 18평 이하로 건설돼 97년 이전 의무적으로 건설됐던 20%와 비교할 때 10% 포인트 이상 낮아져 소형주택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제도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협의한데 14일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 부동산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의무비율 확정 등을 포함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주택협회는 9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소형평형 의무제의 철회를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9일 “소형아파트 건축에 따른 수익성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택지개발지구 등 공공부문이 공급하는 택지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분양가를 규제하고 용적률도 일괄적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말했다.
현행 표준건축비에 따라 분양가 규제를 받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자율화되면 분양가의 상승은 불보듯 뻔해 서민들의 주택구입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수도권지역의 소형아파트 평당 건축비가 현재의 180만∼230만원선에서 평당 100만원 이상 오를 수 있는데다 땅값까지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커 큰 폭의 분양가 상승이 예상된다.
더욱이 일종의 세금 성격인‘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형 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는 주택건설업계에 대한 이중특혜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현재 소형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가의 70∼90%까지 연리 7.0∼9.0%로 지원을 받고 있다.
한편 오 장관은 소형평형의무비율제를 강행할 것임을 거듭 확인했다.
오 장관은 “98년 주택경기 활성화차원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 제도를 폐지, 시장에 맡겨 논 결과 서울을 중심으로 소형주택이 많이 줄어 서민층의 주거공간이 부족해지고 소형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의 상승을 불러왔다”며 “의무비율제를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작년에 서울에서 이뤄진 재건축 공급물량중 9%만이 18평 이하로 건설돼 97년 이전 의무적으로 건설됐던 20%와 비교할 때 10% 포인트 이상 낮아져 소형주택 부족문제가 심각하다”고 제도 부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일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소형주택 의무공급 비율을 협의한데 14일 주택업계와 재건축 조합, 부동산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의무비율 확정 등을 포함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방안을 이달말까지 확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한국주택협회는 9일 오전 긴급이사회를 열어 소형평형 의무제의 철회를 건교부 등 관계기관에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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