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일영 “주민등록법 위반 사과”

지역내일 2009-09-15

양도소득세 미납도 인정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배우자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의 사원아파트 매입을 둘러싼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과 관련,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말했다.
민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에 대한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질문에 대해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결혼 후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지를 다르게 신고한 사실과 사원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실도 모두 인정했다.
그는 대구고법 판사로 재직 중이던 지난 1990년 9월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남구도곡동의 사원아파트로 주민등록지를 옮겼다가 다시 한 달 반 만에 근무지인 대구로주소지를 변경한 이유에 대해 “저와 집사람 모두 건강이 안 좋고 두집살림 하기가 어려워 합가한 뒤 대구로 이사하기 위해 옮긴 것”이라며 “그러나 인사철도 아닌데 느닷없이 행정처로 발령돼 다시 서울로 오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국가보안법에 대해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범위내에서 국보법은 존속돼야하고, 없애는 것은 반대한다”며 “다만 과거 국보법이 남용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개헌시 대법관 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자는 방안에 대한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질문에는 “대법원이 자칫 정쟁의 장에 휘말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대법원장이 자신을 후보로 제청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의견을 조율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조율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청와대와의) 의논이나 지시에 의해서 후보를 제청한다면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 제도에 대해선 “일반 서민은 감당할 수 없는 등록금을 내면서 로스쿨을 다닐 수 없기 때문에 있는 사람만 위한 제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자는 또 “대법관직을 마친 뒤 후진을 양성하는데 관심을 기울일 생각”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교에서 후진 양성에 남은 일생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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