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무능력자 가구에만 지원되던 한시생계비가 지난 8월 3일자로 개정되어 한부모 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가구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원기준은 소득 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 850원)이고, 재산 기준 8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500만 원 이하(장기 금융 상품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이다. 올해 말까지만 지원되는 제도로 자산 및 금융 조사 후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문의 : 737-2631~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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