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교습자 신고 ‘저조’

소액 과외자가 60%이상 차지

지역내일 2001-08-09
지난 7일 개인과외교습자 신고 마감 결과 전국적으로 1만5220명이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고마감 일주일에 집계됐던 것에 비해 신고자 수가 4.4배 늘어났지만 60% 이상이 10만원 이하의 소액과외 신고였으며, 월 수입 500만원 이상 교습자는 12명에 불과, 고액과외자들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자수는 경기도가 4천112명으로 27%, 서울이 3천504명으로 23% 였고 부산 712명, 대구 644명, 인천 818명, 광주 369명, 대전 684명, 울산 338명, 강원 474명, 충북 451명, 충남 497명, 전북 404명, 전남 492명, 경북 760명, 경남 870명, 제주 91명 등이었다.
신고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 교육청은 서울 북부교육청(611명), 경기도 고양 교육청(578명) 순이었다.
1인당 월 최고 교습료별 신고자수 분포를 보면 10만원 미만이 9674명으로 63.6%, 10만∼20만원이 3673명(24.1%), 20만∼30만원이 1219명(8.0%), 30∼50만원이 589명(3.9%), 50∼70만원이 56명(0.4%), 70만원 이상은 9명(0.06%) 등이었다.
최고신고액은 서울과 거창에서 고교생 1명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과외교습자가 각각 월 150만원을 받는다고 신고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강남·신도시를 중심으로 세무서와 함께 미신고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적발시에는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신도시 지역에서 월 250만원 정도를 벌고 있다는 한 과외교습자는 “고액이라는 기준이 애매했다”며 “총액 규모로는 고액일 수 있지만, 학생 1인당 과외 교습비가 적기 때문에 신고를 망설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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