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손해배상

지역내일 2009-08-21
최근에는 인터넷의 이용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를 검색하고 타인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평소 같이 동거하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 문구를 문자로 보내거나 인터넷에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다가 구속된 사례도 적지 않다. 반복적으로 강도를 높여가거나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악성 비방의 글을 올리는 것은 상대방을 인터넷 공간은 물론 현실 세계에서도 매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하여 1차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은 게시물을 직접 게시한 사람이다. 나아가 이러한 비방 문구가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도록 방치한 인터넷 포탈 서비스 업체들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최근 대법원에서 인터넷 포탈 서비스 업체들을 상대로 한 손해 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다.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 가명에 의한 정보가 돌아다니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쉽게 게시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하여 검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게시된 정보는 순식간에 광범위하게 전파됨으로써 그로 인한 피해가 커지게 된다.
인터넷 포탈 서비스 업체가 제공한 인터넷 게시 공간에 비방 글이나 사생활 관련 내용이 게시된 경우에는 인터넷에 접속하는 수많은 이용자들에게 쉽게 노출되게 된다. 인터넷 포탈 서비스 업체는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인터넷 게시 공간을 제공하고 이를 사업 목적에 이용함으로써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라온 글이 명예 훼손 내용임이 명백하고, 포탈 사이트에 피해자가 삭제 및 차단 요구를 한 경우는 물론, 피해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게시물이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포탈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삭제하고 향후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게시되지 않도록 차단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다. 포탈 서비스 업체에서 게시물 삭제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처리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된 경우에는 부작위에 의한 불법 행위 책임이 성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명예 훼손, 사생활 정보가 노출된 경우에는 즉시 검색 포탈 사이트에 연락하여 삭제나 차단 요청하여 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포탈 서비스 업체에 삭제나 검색 차단을 게을리 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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