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지역내일 2009-08-20
“등록금 빚더미 걱정은 더 커졌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
(성공회대 외래교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자산은 ‘사람’이다. 사람을 잘 챙겨야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산다. 사람을 챙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과 보육 과정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누구나 이야기 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교육의 실상, 사람챙기는 실상을 보면, 너무나 답답하기만 하다.
교육과 관련해 소름끼치는 경쟁교육, 공포의 교육비를 떠 올리는 것은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 희망과 연대가 넘치는 교육, 부담없이 누구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교육비 정책이 왜 우리는 안된단 말인가.
그런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날아들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이다. 집집마다 가장 무서운 것은 동록금 고지서라는 말이 나돌고, 대학생 신용불량자가 1만 4천여명이 넘어서는 황당한 상황에서, 취업 후 일정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등록금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사실상의 ''등록금 후불제''가 도입된다고 하니 다들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대학생-학부모와 참여연대, 교수노조, 등록금넷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간절하게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해왔다.
돌이켜보면 ‘등록금 천만원 시대’라는 표현은 부정확한 표현이었다. 정확히는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라고 이야기해야 한다. 주요 대학 보통의 대학생들이 1년에 납부해야할 등록금이 천만원을 넘어선 것뿐만 아니라 실제 그들이 부담해야할 학습비, 교통비, 생활비, 주거비 등을 감안하면 1년에 대학생들이 2천만원 안팎의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거기에다가 해외연수라도 하게 되면...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정말 교육(비)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는 말이 절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2008년 기준 1.19명대로 추락한 출산율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은 ‘등록금 후불제’뿐이다. ‘등록금 상한제’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 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가야 그 실효성이 확보되는 제도이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모두 등록금 상한제를 함께 실시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초고액 등록금과 등록금을 10% 안팎 과도하게 올리는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등록금 후불제만 도입하게 되면, ''등록금 빚더미 시대''가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빚더미 시대''가 졸업 후 돈 번 이후로 미뤄지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것도 대학들이 등록금을 더 많이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기에 ‘더 많은 빚더미 시대’가 될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다. 졸업 후 겨우 취업을 해서 효도도 해야 하고,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키워야 하고, 내 집 마련도 해야 하는데 매달 몇 십만원씩, 몇 십년간 학자금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청년 세대들에게 또 다른 부담과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다.
학생들의 입장에서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번 등록금 후불제도의 경우, 학생이 필요로하는 등록금액 전액을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의 예산과 채권 발행을 통해 빌려주고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등록금 원금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이 정부 들어 정부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서라도, 등록금 후불제가 안착하기 위해서라도 등록금 후불제는 등록금 상한제와 한 몸처럼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한나라당 정부의 원래 공약이었던 ''반값 등록금''도 사실은 국가의 재정 지원을 늘려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것으로 그 맥락상 ''등록금 상한제''와 유사하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이 제출한 등록금 상한제 관련 법률이 계류 중에 있다. 가계 소득의 일정 범위 이상으로 등록금을 책정할 수 없도록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고(독일처럼 한 학기에 70만원 상한선이 규정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매년 오르는 등록금 인상률도 물가인상률 이상으로는 오르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담고 있다.
하나 더 얘기하자면, 취업후 상환시 이자율을 얼마로 할 것인가가 큰 문제이다. 정부는 5% 안팎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고액 등록금이 뒤로 이전되는 가운데, 이자까지 5% 안팎을 지불하게 되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땅의 청년들은 취업 후 결혼이나 내 집 마련은 꿈도 꿀 수 없는 ''청년 빚쟁이''로 전락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왕 한국장학재단을 만들었다면 과감하게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 받는 정책이 절실한 것이다.
등록금 상한제와 함께 하는 등록금 후불제 도입, 등록금 후불제와 함께 상환 시 과감함 무이자 정책이나 선진국처럼 최소 금리 적용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등록금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부자감세와 4대강 죽이기로 2010년 예산에서 민생 예산, 그중에는 대학생 장학금 예산도 깎는 것으로 돼 있어 벌써부터 많은 국민들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