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생계비와 교육비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해주는 긴급지원제도가 저소득층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긴급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주 소득자가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주 소득자가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할 경우’, ‘화재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다.
시는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위기가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상자를 적극 발굴·대처해 위기가구 보호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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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 대상은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주 소득자가 중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주 소득자가 가정폭력으로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할 경우’, ‘화재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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