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등면 청곡리에서 도계장을 운영하는 한려식품(대표 정복동)이 닭을 잡은 후 나온 내장 수백상자(1상자당 10kg)와 유리섬유 등을 도계장 뒷편 야산에 불법 매립한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 24일 이 일대에서 마을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굴삭기를 동원 굴착작업을 벌여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시 폐기물 관리법 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한려식품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폐기물 관리법 위반자는 62조의 규정에 의거 7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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