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생산성본부와 영산대 부동산연구소는 부동산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무지식을 교육하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자격인증 교육과정’을 신설한다고 8월 26일 밝혔다.
국토해양부에서 지정하는 이 교육과정은 부동산개발사업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유일하게 고용보험환급 혜택도 주어진다.
교육일정은 10월 27일부터 시작하는 주중 야간반과 10월 31일 시작하는 주말반으로 나눠 개설되며, 부산 동구 초량동 한국생산성본부 부산울산경남지부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특히 이번 교육과정은 한국생산성본부의 전문강사진과 영산대 교수진, 지역 부동산전문가 등이 강사로 나서 지역실정에 맞는 이론과 실무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와 신청은 한국생산성본부 사회능력개발원(02-3210-3830~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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