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소재 부영공원(산곡동)에 멸종위기 2급 보호조인 맹꽁이가 집단서식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에 부평구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공원관리원과 산곡3동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수시순찰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공원 내 ‘맹꽁이 보호 휀스’를 설치키로 했다.
앞으로 부영공원 내에서는 맹꽁이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박미혜 리포터 choice6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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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는 공원관리원과 산곡3동 자생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협조를 받아 수시순찰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공원 내 ‘맹꽁이 보호 휀스’를 설치키로 했다.
앞으로 부영공원 내에서는 맹꽁이를 포함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불법 포획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야생 동·식물보호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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