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의 VIP 회원권

지역내일 2009-08-27
최근에 회원권 분양을 하는 공격적으로 하는 골프장들이 많이 있다. 회원 모집 광고를 보면 월 4회 주말 이용 보장, 정회원 그린피 면제, 가족 또는 지정 1인 주중 그린피 면제, 주말 준회원 대우, 주중 이용권 부여, 월 1회 이용권 위임, 콘도 숙박 무료, 회원 전용 락카룸 제공 등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런데, 회원 모집이 끝나면 이러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모집 당시 회칙을 임의로 변경하여 추가로 회원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정회원 모집을 끝낸 상태에서 주말 4회의 예약을 보장하고, 동반자 2명을 무기명 회원으로 그린피를 면제하는 특별 VIP 또는 VVIP 회원을 기존 회원의 입회금의 2배 정도 비싼 가격에 다시 모집하거나, 주중 회원을 추가로 모집하는 경우 기존 회원들은 골프장을 주말에 이용하거나 주중에 이용할 때 부킹이 밀리지 않아 어느 때고 쉽게 예약을 하여 골프를 즐길 수 있었던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
골프장의 설치, 회원 입회금에 관하여는 체육 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이 법 시행령은 원래 회원 모집 총금액을 골프장 투자비로 제한하여 골프장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골프장 운영자는 단지 회원 모집을 소수 고액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수 저액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서만 재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1월 28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회원 모집 총금액에 관한 규제를 철폐하는 대신에 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 권익에 관한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 기존 회원은 탈퇴할 수 있고, 탈퇴자가 입회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전에는 회원 입회금을 많이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회원 모집에 제한이 있었지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골프장의 회원 수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회원의 증가는 기존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권, 회원권의 시세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골프장 회원권을 소지한 사람들의 권익을 침해하게 된다. 이러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이 인정한 것이 입회금 반환 청구권인 것이다.
최근 한 골프장에서 회칙을 임의로 변경하여 주중 회원을 모집하였다가 기존 회원의 입회금을 반환 요청을 받아들여 이를 반환하라는 시정 명령을 받은 사건이 있었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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