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서구는 학교 주변 등에서 ‘정서저해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서저해식품’이란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칼·총기 모양과 사행심을 일으킬 수 있는 복권이나 화투, 성적 호기심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부위와 행위를 나타낸 문구, 그림 등이다. 어린이가 즐겨 먹는 식품으로 적합하지 않는 담배, 술병 등으로 보일 수 있게 포장한 식품도 마찬가지. 이러한 조치는 지난 3월22일부터 시행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8월 6일 행정예고된 ‘정서저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어린이 정서저해식품을 제조, 수입, 판매한 행위로 적발될 경우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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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화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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