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최근 부동산 투기조짐이 일면서 부동산투자를 미끼로 한 불법자금 모집행위가 급증, 지난달에만 5개업체, 올들어 총 9개업체를 사법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올들어 저금리기조를 틈타 이 같은 부동산투자 미끼외에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불법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들어 지난달 말까지 사법당국에 통보된 업체는 모두 86개업체로 지난해 동기의 28개 업체에 비해 3배이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앞으로 부동산 투자 등을 미끼로 한 불법 자금모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정보수집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조사결과 M사의 경우 지난 4월부터 “철원에 있는 땅을 싼값에 매입해 되판 뒤 이익을 창출해 투자자에게 고금리 배당을 해주겠다”고 속인 후 중간모집책을 통해 강남지역 부녀자 등 수십명으로 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C개발의 경우 다단계업자가 아니면서 1명의 분양계약자 모집때마다 일정수당을 지급하고 3명의 분양계약자를 모집해오면 임원으로 선임해 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경기도 소재 납골당을 분양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일간지 전면광고 등을 통해 휴양지 또는 휴게소 등의 건립자금을 마련키 위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모집중인 업체 △부실채권관련 부동산을 매입해 되팔아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약속한 업체 등이 적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부로부터 금융기관으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어떤 경우에도 원금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할 수 없고 다단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관할시청에 등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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